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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경북 구미시가 구한말 구미 출신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에 나선다.3일 구미시에 따르면 왕산 허위(1855~1908) 선생은 임은동 출생으로 막대한 집안 재산을 처분하여 13도 창의군 군사장으로 활약했으며, 1908년 10월 서대문형무소에서 1호 사형수로 54세 순국했다.선생의 가문은 우당 이회영 선생 가문, 석주 이상룡 선생 가문과 함께 3대에 걸쳐 독립운동에 헌신한 3대 독립운동 명문가다.허위의 집안은 대대로 유학을 숭상한 영남 지역 이름 높은 학자 집안으로 허위는 구한말 정미의병 당시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한 의병대장이다. 왕산 옥사 후 허씨 일족들은 고향에서 일본의 억압에 견디지 못해 1915년 만주로 온 일족이 망명길에 올라 허위의 여러 형제 허겸.허형.허필과 그 아들들은 해외로 일가를 모두 이끌고 이주하여 뿔뿔이 항일 운동을 계속하였다. 허위 선생을 비롯해 총 9명이 독립운동 서훈(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서울 종로구에 서울 진공작전을 기억하는 왕산로가 행정지명으로 불리우고 있다.구미시는 올해 왕산가(家)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이다. 또 추모 공간인 경인사 사당 누각을 건립하는 등 허위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 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보훈 문화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시는 왕산기념관 옆 사당(경인사)에 내년 말까지 누각을 짓기로 했다. 시민이 참배할 수 있도록 주변 경관 및 사당과 어울리면서도 편리성을 갖춘 전통양식으로 건립한다.왕산 허위 선생 외에도 왕산가 후손들의 독립운동을 기리고 구미 독립열사를 추모하고자 왕산기념관 주변에 오태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오태공원은 임은동에 위치하며, 공원 내 왕산허위선생 집안 14인의 독립운동가 조형물을 설치한다.왕산의 정원, 기념 광장, 추모의 정원, 열사의 길 등을 조성한다.오태공원이 조성되면 많은 시민들이 독립열사들의 발자취와 숨결을 느끼고 애국의 의미에 대해 깊이 돌이켜 볼 수 있는 호국보훈의 새로운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왕산 허위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며 그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왕산 허위장군의 의병정신을 기리는 '구미의병아리랑'을 작창한 경산아리랑보존회(회장 배경숙)는 "허위 의병장은 악극 의병아리랑 컨텐츠로 확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시의 관심에 큰 기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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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신용하의 음흉(陰凶)함신용하 교수의 애국가 작사자 '안창호설' 관련 글은 두 편이 있다. 첫 편은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018년 4월 1일자, 제297호에 발표한 ‘愛國歌 作詞는 누구의 작품인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2018년 4월 16자 통신사 ‘뉴시스’에 ‘애국가는 절대 도산 안창호의 작품일 수 없다’로 반박한 바 있다. 두 번째는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도산안창호포럼 2021년 08월 26일 발표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가’ 작사에 대하여’의 결과물이다. 도산안창호포럼 제3집 ‘애국가 작사와 도산안창호’ 첫 머리에 수록된 원고로써 이번 비판의 대상이다. 신교수의 이번 글의 핵심은 안창호가 1907년 3월~1908년 9월 사이 작사했다는 주장이다. 나름의 근거를 들긴 하였다. 그러나 모두 필자에 의해 검토되어 용도 폐기된 것들의 조합 정도인데다, 한 건도 자신이 발굴한, 자신만의 해석을 가한 대목은 없다. 그런데도 강연을 하고, 10여년 이상 안창호 주장자들을 뒤로 밀고 첫 번째에 원고를 수록한 것은 흥사단이 ‘신용하’라는 권위와 명성을 이용한 것이고, 신교수는 이를 알면서도 응한 것으로 본다. 애국가 작사자를 이렇게 쉽게 진영논리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신교수에게는 다소 지난친 감이 있지만 비판을 하게 되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가관이다. 신교수의 주장 배경이기도 하고, 상상력으로 구축한 가설이기도 하다. 이 가설로부터 전개 과정의 논지를 들어 비판하고, 결론으로 신교수의 간교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해의 편이를 위해 주요 문제 대목을 인용하고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로 한다. #1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의 자주독립과 애국사상 배양에서 ‘애국가’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애국계몽 운동가들과 지식인 학생들에게 애국가 제정과 제창을 적극 권장하였다.” 애국계몽운동가, 지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국가 제정과 제창을 적극 권장하였다.”고 전제하였다. 안창호가 작사했다는 전제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기록을 통해 애국가 제정과 제창을 권장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답이 이후에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허위이다. 분명히 근거 없는 가설이다. 다만 귀국하면서 국가(애국가)에 대한 기능(상징조작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안창호가 국내 사정을 잘 몰랐던 데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독립신문은 이미 논설을 통해 이를 피력해 왔고, 지면을 통해서는 ‘애국가 지어 부르기 운동’ 등을 실천한 상황이었다. 그러니 이는 안창호만의 인식은 아닌 것이다. 이의 증거가 ‘태극학보(太極學報)’ 1908년 3월 발행 제18호를 통해 발표한 ‘讚愛國歌’의 실체이다. 이를 통해 안창호는 이미 그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애국가를 찬(贊)하였기 때문이다. #2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이 ‘국가’로서 부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되는 ‘애국가’는 자료를 검증해본 결과 도산이 1907년 3월~1908년 9월 사이 작사한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안창호가 귀국하면서부터 대성학교를 개교하는 시점에 한정하여 현 애국가를 작사했다고 ‘판단’하였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을 하였을 뿐이다. 사실 약 1년 반이라는 시기를 제시한 것이니 이 자체가 막연한 추측인 셈이다. 신교수는 이 상황은 이렇게 진전시킨다. 즉, 1907년 2월 20일 일본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후 3월 1일 균명학교 외 3개교 연석 귀국강연회에서 애국가에 대해 설했다는 것이다. 이를 각주(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0일자)로 제시하여 근거로 삼았다. #3 "國旗拜禮 西署 萬里峴 義務均明學校에서 去番 歸國하얏든 美國儒學生 安昌浩氏가 生徒에게 대하야 勸勉한 內開에 美國 各鐘學校에서는 愛國思想으로 매일 上學전에 國旗에 拜禮하고 愛國歌를 唱함을 見한즉 其開明模範을 令人感昻이라. 然則 凡吾학교도 從今施行하자 하므로 該校에서 去月曜日로 爲始하야 拜旗唱歌禮를 擧行한다더라” 안창호가 귀국한지 한 달만에 학생들에게 첫 강연을 하였는데, 미국의 학교 상황으로 조회 때 국기에 경례하고 애국가(국가)를 창함을 보고와서 권한 결과 균명학교에서 3월 18일 월요일 조회에서 "拜旗唱歌禮를 擧行한다더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교수는 ‘拜旗唱歌禮’를 국기 경례를 했는데 애국가는 부르지 못하고 애국적인 창가를 불렀다고 했다. 애국가와 창가를 구분하였다. 그 이유를 "아직 조선에서는 애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애국적 창가(唱歌)로 제창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미국학교에서 "國旗에 拜禮하고 愛國歌를 唱함”에 대한 강연 결과로 의무균명학교에서도 그대로 했다는 뜻으로 ‘拜旗唱歌禮’를 하였다는 것인데, 애국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창가로 대신했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상상이며 가공이다. 대성학교 개교(1908년 9월 26일) 전에는 현 애국가가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억지일 뿐이다. 특히 "아직 애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라는 표현도 터무니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1902년 제정한 ‘대한제국애국가’가 관립학교와 국가적인 행사에서 연주된 데에다 교회 등에서도 여러 애국가를 부른 기록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이란 용어 사용도 전혀 학술적이지 못한데다 사실도 아니다. 왜냐하면 1908년 9월 이전에 "애국가”가 불렸음은 1907년 11월 14일 ‘황성기독교청년회관신건축 상량예식’ 식순에 ‘愛國歌’가 있음은 물론, 안창호가 강연자로 참석한 1907년 7월의 한 행사 기사에서 ‘애국가’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데서도 그렇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8일자 <女子敎育의 視察>이란 기사 일부이다. "광무 11년 7월 8일에 본지 명륜당 내에서 녀자교육연구회를 개하였는데 각학도는 방학의 시를 당하여 7, 8백 명이 참회(參會)하였고, 교회 부인 급 려염부인(閭閻婦人) 4, 5백은 서편으로 참석하였고 일반사회는 1천 8, 9백 명이 동편으로 방청하는데 대황제폐하 만세의 황태자전하 천세와 엄귀비전하(嚴貴妃殿下) 천세(千歲)를 삼호(三呼)한 후에 진명녀학교 생도는 애국가로 축사를 쟁창(爭唱)하고 차제로 열좌(列坐)한 후 부인 연설원은 황부인 몌례 씨와 금부인 혈넌씨와 12세 녀자 옥어진(玉於鎭) 씨요 남자 연설원은 안창호와 김희경인데 박수갈채함은 난가진언(難可盡言)이고…” 이 두 행사에서 불린 것이 어떤 애국가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에케르트 작곡 ‘大韓帝國愛國歌’이거나 현 애국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아직 애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로라는 주장이나 1908년 9월 이전에는 현 애국가는 물론 "애국가”가 지정되지 않아 부를 수 없었다는 주장은 가당치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 단락에서 "1908년 8월까지 애국계몽기에 부른 애국가는 주로 ‘무궁화노래’라는 이름의 황실 찬양 중심의 다른 애국가였다.”라고 하여 이미 다른 "애국가”가 있었음을 시인하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신교수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한다. 그리고 억지는 계속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4 "도산이 신민회를 1907년 4월 창립한 뒤, 이듬해 구국교육운동의 모범학교로 1908년 9월 26일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했을 바로 이때 ‘애국가’의 문제가 대두 되었다. 도산이 새 ‘애국가’(‘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는 애국가)를 창작 보급하기 시작하기 이전 1908년 8월까지 애국계몽기에 부른 애국가는 주로 ‘무궁화노래’라는 이름의 황실 찬양 중심의 다른 애국가였다.” 신교수의 #2에서 "도산이 1907년 3월~1908년 9월 사이 작사한 것”이란 주장에 이어, 안창호가 지어 1908년 9월 26일 대성학교 개교 이후에 발표하였다고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리하면 지은 시기는 약 1년 반 동안, 이를 세상에 알린 것은 대성학교 개교 후라는 것이다. 그리고 작사 동기는 개교 이전에는 "황실 찬양 중심의 다른 애국가”만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새 애국가가 필요해서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 애국가와 동일 후렴을 쓰는 ‘무궁화노래’(별칭 황실가)는 독립신문 1997년 7월 13일자에 서재필이 "계관시인 윤치호가 지은 것”이라고 한 사실을 수용하며, 현 애국가의 탄생(?)을 서사적으로 이렇게 기술하였다. 5# "대성학교 개교 직후 그(안창호)가 추대한 대성학교 교장 윤치호가 평양의 대성학교로 내려오자, 도산이 이전의 <애국가>(무궁화노래)는 황실 중심이어서 적당치 아니하므로 새로이 한 절을 지어보시라고 윤치호에게 요청하였다. 윤치호는 ‘미처 좋은 생각이 아니나니 도산이 생각한 바가 있는가’하매 도산이 책상 서랍에서 미리 써서 넣어 두었던 것을 보인 것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유하사 우리나라만세’의 애국가였다. 윤치호는 즉석에서 그것이 매우 잘 되었다고 찬성하여 대성학교에서(안창호 작사의) 새 가사의 애국가가 제창되기 시작하여 전국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는 증언이 있다.” 따라가다 보니 "증언이 있다.”로 끝났다. 이는 그동안 필자의 논증으로 전문(傳聞)에 전문으로 유포된 이야기를 답습한 내용이다. 신교수가 #2에서 "판단하고 있다.”를 가능케 한 것이 겨우 이런 ‘증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신교수 판단의 근거는 바로 인용한 5# 뿐인 것이된다. 이를 분절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현 애국가와 동일한 후렴의 ‘무궁화노래’를 작사한 윤치호가 교장이 평앙 대성학교 에 내려왔다. 둘은 안창호가 이미 자신이 지어 놓은 상태에서 황실찬양 내용의 애국가를 지은 윤치호에게 정당치 않으니 다시 지어달라고 하였다. 셋은 윤치호가 좋은 생각이 아니 난다고 하였다. 이에 안창호가 지어놓았던 애국가(현 애국가)를 보여 주니 윤치호가 좋다고 하였다. 넷은 윤치호의 찬성하에 안창호가 지은 것 현 애국가를 대성학교에서 보급하였다. 핵심은 1908년 9월에 안창호가 지은 것을 윤치호의 찬성하에 세상에 처음 알렸다는 점이다. 이상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현 애국가 가사는 1908년 9월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당연히 대성학교 안창호의 서랍에서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신교수는 이런 사족(蛇足)을 달았다. #6 "새 애국가의 본 가사는 도산의 작품이지만 후렴은 ‘무궁화노래’의 후렴을 차용했음으로 도산은 새 애국가를 자기 작품으로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애국가를 도산의 작품이 아니라 윤치호의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도 나오게 된다고 본다.” 윤치호가 작사를 하였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윤치호 작사 ‘무궁화가’의 후렴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안창호가 자신의 작품이라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역시 신교수의자신의 가설을 강화하는 주장인데, 이런 정도는 윤치호가 이미 1906년 10월 3일 한영서원 개교 후 입학생들을 위해 1907년에 들어 새로 작사했다는 증거인 ‘자필 가사지’의 존재를 대입하면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정도는 너무 궁색한 논지이다. 이어서 신교수는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이미 필자가 ‘찬미가’ 수록 3편의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제 지향과 가사의 응결성’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애국가 가사와 안창호의 다른 작품과의 분석을 한 것인데, 2절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 1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東海’와 같은 시어, "바다가 변하여 돌이 된들”과 같은 영원성의 비유 등을 들어 공통점이 있으니 안창호 작품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비교 대상인 안창호 작품들의 출현 시기의 문제이다. 즉, 남이장군(南怡將軍) ‘북정가(北征歌)’의 "백두산 높은 봉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 깊은 물은 말을 먹여 다 없애리라”나 유길준 ‘독립기념경절회창가’의 "장백산 높다해도~동해물 깊다해도”나 윤치호의 ‘찬미가’ 14장(현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의 출현 이후의 소작이란 문제다. 이 시기의 문제는 안창호의 비교 작품들에서 확인되는 시어나 비유 등이 바로 앞서 열거한 작품들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한다면 다음 대목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은 알게 한다. #7 "여러 사람의 증언들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작품의 내용 분석이 작가를 밝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의 애국가 가사의 내용과 표현을 다음과 같이 도산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보면, 이 애국가의 본 가사는 도산 작품임이 분명해진다.” 내용 분석을 통해 작가를 판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노래 가사를 지었다고 해도 전 세대 또는 동시대의 다른 작품에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작가만의 독특한 핵심어의 대비가 아니고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신교수는 이러한 문제, 즉 작품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신교수가 애국가 가사와 안창호의 다른 작품과의 분석 결과 제시 정도로 작자를 규명 하려 했다면 옳은 방법은 아니다.문제는 작품의 외연과 내연을 관통하는 주제와 핵심어의 여부이다. 애국가 가사의 핵심어는 바로 ‘하느님’(하나님)이 된다. 필자는 앞장에서 현 애국가의 주제를 제1절 가사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들어 ‘충군 애국적 신앙’이라고 학인 한 바 있다. 그런데 안창호는 ‘하느님’을 쓴 바도 없고, 신앙고백을 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안창호는 이런 신앙적 표현을 어떤 노래, 아니 어떤 강연이나 담화에서도 하였다는 기록이나 증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단 하나의 핵심어 사용 여부로 안창호는 애국가의 작사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다. 앞의 #1~#6까지의 신교수 주장도 결정적인 한 가지 증거로 전면 부정을 하게 된다. 아니 전복이 된다. 왜냐하면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란 가사의 애국가는 이미 대성학교 개교 3개월 전인 1908년 6월 25일 광학서포에서 발간한 윤치호 역술 ‘찬미가’(재판) 15쪽 제14장 ‘Patriotic Hymn’에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신교수가 그렇게도 강조한 안창호가 지어놓았다가 윤치호의 찬성으로 1908년 9월에 서랍에서 꺼내 발표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 사실 하나로 신교수의 너절한 주장은 허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신교수는 알면서 숨긴 것이 있다는 점이다. 매우 충격적인데, 자신의 주장 시점보다 절대 시간 3개월이 빠른 기록 증거이다. 바로 ‘찬미가’ 수록 14편 ‘Patriotic Hymn’이다. 이는 결코 몰라서가 아니다.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자신의 글 곳곳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12쪽 "이 ‘무궁화노래’는 윤치호가 편찬한 ‘찬미가’에서 <Patriotic Hymn>(애국가)으로 번역해 수록~”이라고 한 것과 15쪽 각주7의 참고문헌 "① 尹致昊 譯述, 찬미가, 1908”로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쪽 각주8은 결정적인 ‘찬미가 제14장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윤치호 ‘찬미가’(재판 1908년)에서 ‘무궁화가’의 영문 제목을 ‘애국가Patriotic Hymn’으로 번역한 것은 윤치호임이 분명함으로 윤치호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그의 ‘애국가’는 이 ‘무궁화노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교수가 "그의 ‘애국가’는 이 ‘무궁화노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 ‘무궁화가’는 ‘애국가Patriotic Hymn’이며, ‘찬미가’ 수록 제10장이며, 또한 ‘애국가Patriotic Hymn’ No[1]이기도 하다. 제10장의 ‘No[1]’이란 표기 의미는 제14장을 같은 ‘애국가Patriotic Hymn’ 두 번째, 즉 ‘No[2]’로 변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교수가 단 각주8의 논리대로 하면 제14장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윤치호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그의 ‘애국가’는 이 제14장 ‘애국가Patriotic Hymn No[2]’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같은 곡조에, 같은 곡명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교수는 스스로가 인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 안창호가 끼어들 여지는 없게 된다. 3개월 전이란 절대 시점상으로나 ‘No[1]’이란 변별의 면밀함에서 윤치호 작이 아닐 수가 없게 된다. 신교수가 ‘찬미가 제14장’의 존재를 감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윤치호 역술 ‘찬미가’ 제15 쪽에 수록된 ‘제14장’(현 애국가)의 존재를 왜 숨겼을까? 학술원 회원이란 권위로 자신의 가설(억지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강연료(원고료)를 받기 위해서?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건 불리한 사안을 숨긴 것은 매우 음흉한 짓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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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 배달한 언론진흥재단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재단이 지난 3 년간 ‘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 사업 ’ 을 수행한 사업자가 허위정산해 제출한 엉터리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수송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지난 2011 년부터 신문사별로 신문수송비를 지원해오다 2021 년부터는 신문사가 아닌 수송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공동수송노선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 사업 예산은 2021 년 10 억 3,500 만원 , 2022 년 14 억 1,300 만원 , 2023 년 15 억 3,100 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 수송사업자가 언론재단에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다수의 허위수송 , 허위정산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언론재단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 노동신문 ’ 수송 내역이 발견됐는데 , 2021 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서류에 꾸준히 등장했다 . 유사한 제호로 ‘ 노동일보’ 가 있지만 , 해당 신문은 지면 발행을 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으로 , 정산보고서가 사실이라면 한국언론재단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고 , 사실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허위수송 , 허위정산을 한 것이 된다 . 또한 , 주 6 일 발행되는 신문과 주 5 일 발행되는 신문을 구분하지 않고 수송일수와 수송비용을 월 단위로 정산함에 따라 어느 신문을 몇 일간 , 몇 부씩 배송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일부 신문의 경우 청구내역에는 존재하나 , 매체별 발송 부수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 특히 , 사업자는 강원지역 4 코스 지역 일간신문인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강릉에서 삼척까지 주 6 일 , 총 24 일을 배송했다고 기록했는데 , 해당 신문들은 모두 주 5 일 발행되는 신문이라 어떻게 주 6 일을 배송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 게다가 올해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평일이 19일에 불과했음에도 청구내역에는 모든 신문을 24일간 수송했다며 보조금을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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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리극 ‘구국의병장 허위’에서 의병정신 기린다."피고, 허위! 죄인이 감히, 대일본제국에게 저지른 불경한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주겠다. 1896년 의병을 모아 대일본제국을 공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1907년부터 ‘연합의병창의군’이라는 불순단체를 결성해 대일본제국에 총과 칼을 겨누어 많은 죄를 저지른 대역죄인이다 피고, 의병을 일으키게 한 것은 누구이며 대장은 누구입니까?"(일본 재판관) "의병이 일어나게 한 것은 이토 히로부미이며, 대장은 바로 나다. 이토가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지 않았다면, 의병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싸움은 계속 될 것이다."(왕산 허위) 대일항쟁기 구미에서 출생한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의병장의 뜨거운 의병운동이 소리극으로 부활된다. 그가 돌아와서 의병들과 함께 '의병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서울로 진격한다. 진격!! 1일 구미의병아리랑보존회(회장 임규익) 주최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15회 구미의병아리랑제가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된다. 배경숙 예술감독의 연출로 소리극 ‘구국의병장 허위’가 무대에 오른다. 1부에서는 '저항의 노래', 2부에서는 '승리의 노래'로 구성되어, 의병정신이 발현되는 과정과 영남인의 심성이 담긴 영남전래민요집에서 채록된 영남의 민요와 아리랑이 극의 단막과 어울어져 허위장군의 붉은 애국심을 펼친다. 구한말 대법원장을 지내고 전국 의병을 총지휘하여 서울 진격작전을 지휘했던 13도 창의군 대장 허위는 서대문형무소 첫 번째 사형수로 1908년 10월 21일 정오, 경성감옥의 교수대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당시 왕산의 나이 54세였다. 교수대에서 일본 헌병사령관도 그의 당당한 기개에 고개를 숙였다고 알려졌다. 소리극에서 허위 장군의 13년 의병투쟁을 구미의병아리랑에 담아서 허위장군의 의병정신을 기린다. 왕산의병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아리랑 어얼싸 아라리야(후렴) 1. 여봐라 우리네 대장군나셨다 13도 창의대진 군사장이시다 2. 노래하라 외쳐라 우리네 의병장 기린다 우리는 왕산허위대장군 3. 나시니 구미땅 임은동이요 서시니 경술년 30조 호령이다 4. 오얏꽃 날리는 3월이 오면 밤새도록 노래하라 그립다하여라 5. 역사는 기린다 왕산허위장군 산하가 외친다 너는 아냐고 6. 13도 넘어서 이역 만주 땅까지 창의하여 거병하니 세상이 들썩 극중 등장인물은 허위, 허훈, 허경, 이기찬, 아카시(일본 헌병사령관) 5인과 보존회 30여 명이 민중들로 나와서 구미의병아리랑, 구미아리랑, 영남민요 10여 곡을 소리극으로 올린다. 한편 올해 왕산 허위 선생 115주년 추모제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5일 광복절에는 구미의병아리랑보존회가 서울 왕산로, 남인사마당, 광화문,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차례로 순회하면서 '아리랑버스킹' 공연에서 왕산허위 장군을 기리는 '왕산의병아리랑'을 널리 알렸다. 임규익 회장은 내년에도 왕산로와 광화문 광장에서 왕산의병아리랑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특히 사할린 동포 인무학 교수(모스크바 대학)에 의하면 "왕산 허위 손자 허진 선생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극작가로 일하면서, 허위 장군의 의병활동을 고려인들에게도 널리 알렸다. 당시 많은 의병들이 서울 진격 작전을 실패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연해주로 이주했다."라고 전한다. 당시 유관순 의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허위 의병장은 구미에서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와 자손들이 국외로 이주하여서, 의병활동 중에 이름도 없이 산화한 의병들의 존재 기록이 아직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 의병운동의 자취를 발굴하고 복원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구미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아리랑 얼씨구 노다가세 노다가(후렴) 금오산 참꽃은 다시 또 피련마는/나를 버리고 가신님은 언제나 오려나 왕산의 충절과 용맹의 기상은/내 고향 구미의 자랑이라 2005년 배경숙의 '구미아리랑' 발표 후 창립한 구미의병아리랑보존회는 2009년부터 경상북도과 구미시 후원으로 매년 구미아리랑제 개최, 2018년 이후는 허위의병장을 기리는 구미미의병아리랑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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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창 등용문, 제32회 KBS국악대경연○ 공모개요 - 전통, 젊음으로 잇다! KBS 국악 대경연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 공모주제 - 성악 – 모든 국악 성악 - 기악 – 관악 (대금, 소금, 해금, 피리, 생황, 태평소) 현악 (가야금, 거문고, 아쟁, 양금) - 단체 – 연주 인원 2인 이상 10인 이하 구성의 창작곡 (작곡·작사자는 참가자에 포함되나, 연주 인원에는 미포함) ○ 기간 및 일정 - 공모 접수 기간 : 2022. 5. 30(월) 오전 10시 ~ 7. 1(금) 오후 4시까지 - 체팀의 참가 접수 시 예선 심사를 위한 동영상 제출 필수 (참가 접수 시스템 내 동영상 제출 입력창 존재) - KBS 국악대경연 홈페이지 통한 인터넷 접수 (office.kbs.co.kr/contest/archives/6393) - 참가비 : 없음 - 예 선 : 2022. 7. 18(월) ~ 7. 20(수) / 성악, 기악은 대면 경연 (KBS신관 아트홀), 단체는 동영상 심사 - 본 선 : 2022. 8. 8(월) ~ 8. 10(수) / 대면 경연 (KBS신관 아트홀) - 결 선 : 2022. 10. 22(토) / KBS홀 (1TV 녹화 · 방송 예정) ※ 위 일정은 공사 사정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단체부문 예선 심사를 위한 동영상 제작 가이드 라인은 <단체 부문 동영상 제출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 (5.30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1991.5.31 이후 2004.5.30 이전 출생자) - 단체 부문의 경우는 중학생 ~ 만 30세 - 작곡 작사자 참가 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 1인 1부문에 한함 (작곡 작사자 포함), 기악 지원자의 경우 1악기만 가능 -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및 보유자 후보, 전수 교육 조교 제외 ※ 결선 연주회 시 반주자는 중요 및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외 - 본 대회 장원(금상) 이상 수상자 제외 (작곡 작사자도 제외) ○ 접수방법 - KBS 국악대경연 홈페이지 통한 인터넷 접수 ○ 심사기준 - 성악, 기악 부문 * 음악성 (연주력, 가창력, 기술성 등) * 예술성 (표현력, 무대 매너 등) - 단체 부문 * 전통성 (전통음악의 예술성과 정체성 부각 노력) * 창의성 (새로운 방식의 음악적 시도) * 대중성 (대중의 공감과 흥미 요소 반영) ○ 시상내역 - 최종 결선 무대에서 시상 * 대상 (1명 또는 1팀): 1천만원, 상장 및 트로피 * 크라운해태 특별상 (1명 또는 1팀) : 8백만원, 상장 및 트로피 * 금상 (2명/1팀) : 각 5백만원, 상장 및 트로피 ※ 대상 및 크라운해태 특별상 입상자는 제외 * 은상 (2명/1팀) : 각 3백만원, 상장 및 트로피 * 동상 (2명/1팀) : 각 2백만원, 상장 및 트로피 특전 - 결선 진출자 전문가 멘토링 기회 부여 - 결선 연주회 TV 프로그램 제작, 방송 - KBS국악관현악단과 협연 무대 및 방송 프로그램 출연 - KBS국악관현악단 신입 단원 채용 시 일정 기간 동안 가산점 부여 (채용공고 시 안내) ○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확진자 및 37.5도 이상 고열 등 의심 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해외 방문 이력 등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경연장 및 대기실에 입장이 불가하며 경연에 참가할 수 없음 - 경연 참가 요강 및 동영상 제작 가이드 등은 KBS국악대경연 홈페이지 (office.kbs.co.kr/contest)에서 확인 - 본선 경연 시 접수증과 신분증 필수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만 17세 미만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및 학생증 지참) - 모든 경연은 암보로 연주해야 하며 (단체부문, 결선 반주자 제외), 결선에만 반주자 대동 가능 - 지원서 제출 시(예선) 악보 사본을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경연 복장 : 예선, 본선, 결선 연주회 모두 자유복 - 입상 후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 등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상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상자는 해당 상금 및 상장 등을 반환해야 함 * 본 대회 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입상한 경우 * 심사위원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신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자가 입상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입상한 경우 * 타 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곡을 중복하여 제출해 입상한 자 (성악, 기악, 단체 부문) * 타인의 곡을 본인 명의로 접수하여 입상한 자 - 경연과 관련한 모든 연주, 실연에 대한 각각의 저작권은 KBS에 귀속됨 - 예선 및 본선 경연 과정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촬영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경연 참가자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 문의 - 이메일 (guk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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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악회 학술회의, “애국가 定位시킨다”국민악회 주최의 애국가 관련 학술모임이 결성되어 오는 9월 3일 ‘대한민국 애국가를 말한다’라는 대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한다. 국민악회는 1980년 창설, 원로 작곡가 중심의 음악가 단체이다. 주최는 국민악회(회장 문성모)이지만 안익태기념사업회 국가상진연구회 한국음악평론가협회가 함께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여년간 애국가가 심한 내외상(內外傷)을 입었다고 진단하고, 이를 정위(定位)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행사 주제를 ‘대한민국 애국가를 말 한다’라고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작곡가와 작품 그리고 작사자와 가사 문제에 대한 파괴적 공격에 대한 반론을 네 전문가가 분담했다. 첫 발표자인 김승열(안익태기념재단 연구위원/숭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교수는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의혹에 대한 해명과 변호’를, 전인평(한국음악평론가협회 이사장, 중앙대 명예교수)교수는 ‘안익태의 한국 활동과 한국음악계와의 갈등 양상’을 발표한다. 세 번째는 ‘애국가의 변천 과정과 작사자 문제’를 문성모(前 서울장신대 총장, 국민악회 회장)회장이 맡고, 마지막은 김연갑(국가싱징연구회 분과위원장) 위원장이 ‘애국가, 그것은 민중의 선택이었다’를 발표한다. 김승열교수는 2000년대 들어 안익태를 친일/친나치 인사로 매도하는 주장들에는 좌파진영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중되었다고 전제했다. 이의 원인 제공자로 故 노동은 교수(1946-2016)를 꼽았다. 노 교수가 안익태가 연주하지도 않은 1938년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에텐라쿠’나 1944년 R. 슈트라우스의 ‘일본축전곡’을 연주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지적했다. 이런 오류를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교수의 2019년 발간 ‘안익태 케이스’가 그대로 승계했다고 비판한다. 이어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김보국 연구교수가 안익태의 헝가리 유학 시절을 추적한 논문과 방송의 인터뷰를 지적했다. 안익태가 1939/40학년도 등록서류에 안익태와 부모의 종교를 일본 ‘신도(Shintoi)’로 기재한 것이 명백한 타인 필적임에도 무비판적으로 채택하는 등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런 실태는 "3국 동맹 체결 이후 엄중해진 전시(戰時)체제 하의 일제 강압을 보여주는 물증”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두 번째 발표는 전인평(한국음악평론가협회 이사장, 중앙대 명예교수) 교수는 ‘안익태의 한국 활동과 한국음악계와의 갈등 양상’이란 논문을 발표한다. 전교수는 1962년 제1회 국제음악제 주관을 위해 귀국한 안익태가 전국을 순회하던 때 대전사범학교 밴드부원으로 <애국가>를 연주한 경험을 들어 그의 강한 음악가적 열정을 회고했다. 그리고 1962년의 시작 된 국제음악제 준비과정에서 안익태가 국내 음악인가들 면전에서 "이 중에서 스코아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라고 무시하는 등의 발언을 소개하며 국내 음악계 인사들, 특히 임원식(지휘자)과의 갈등상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안익태가 국내에 정착하여 활동하였더라면, "한국음악계가 최소한 30년 이상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했다. 세 번째 발표 논문은 문성모(前서울장신대 총장, 국민악회 회장) 회장이 ‘애국가의 변천 과정과 작사자 문제’이다. 작사자가 아직도 확정되지 못한 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현행 애국가의 가사 변천 과정과 작사자 문제를 논했다. 현 애국가의 ‘무궁화가’와의 관련을 전제로 "찬미가" 14장(1908년), ‘국민가’(1910년), ‘국가’(1014년), ‘애국가’(1931년), 윤치호 자필 4절 가사’(1945년), ‘한국애국가’(1945년)‘에 이르기까지의 가사 변천 과정을 살폈다. 작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설을 정리하고, "문헌적인 증거로 보아 애국가의 작사자는 윤치호라고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 발표는 김연갑 위원장이 ‘애국가, 그것은 민중의 선택이었다’라는 논문이다. 작사자가 윤치호라는 사실에는 "이미 확정해야 했다”는 전제로 더 이상 논란의 의미는 없다고 단언한다. 이어 애국가가 걸어온 역정(歷程)을 제시하고 ‘국가’ 아닌 ‘애국가’라는 명칭과 기능은 작사 작곡자나 국가(國家)가 정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민중(우리)이 선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누구도 현 애국가의 국가 기능 폐지나 새로운 국가 제정 주장은 ‘애국가 공동체’의 총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는 근대 혁명 국가의 경우와 다르게 제도를 초월한 민중의 공인 가치가 큰, 특이한 경우라고도 주장한다. 결론에서는 제헌국회의 ‘애국가 지속 사용 합의’를 존중하여 "통일이 될 때 까지”는 애국가는 국가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애국가의 곡명과 위상은 작사 작곡자의 의지가 아닌, 우리(민중)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애국가 자체가 친일을 한 적이 없음으로 비제도적이고 한시적인 국가 기능의 애국가 위상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선택이 지혜로운 집단지성이란 사실을 통일을 앞당겨 입증해야 할 뿐이다.”라는 주장으로 글을 맺었다. 이번 발표회가 다시 ‘애국가 논쟁’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발표회를 주도한 문성모 회장은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다양한 단체나 개인이 참가하는 열림 모임으로 확대,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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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병정신 기리는 소리극 '구국 의병장 허위'2022년 경상북도 선정 공연지원사업 소리극 '구국 의병장 허위'가 14일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 천생아트홀과 24일 대구 어울아트센터 함지홀에서 전석 무료공연으로 막이 오른다. 구미시가 주최하고 구미의병아리랑보존회가 구미시에서 매년 주관하는 제14회 '구미의병아리랑제'의 일환으로 '왕산 허위'의 의병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창작 소리극이다. 행사의 취지와 목적은 구한말 대표적인 의병장이자, 서대문형무소 제1호 사형수 왕산 허위선생의 구국헌신을 통해 이룩한 숭고한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허위선생과 함께 이름없이 스러져간 의병들의 의병활동을 전국에 알리려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왕산 허위의 의병활동과 함께 구미에 설립된 '왕산허위기념관'과 대구지역 달성공원 내 소재한 ‘왕산허위선생 순국기념비’를 재조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왕산 허위’ 의병장의 존재와 허훈·허겸·허위 3형제가 구국운동에 나서는 의로운 봉기를 기리기 위해, 소리극 '구국 의병장 허위'가 창작 아리랑 '구미의병아리랑'을 통해 부각된다. 국권 회복에 투신한 일가족의 희생과 활약상이 제시된다. 줄거리는 허위선생의 업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주인공 허위는 형제 중 포부와 경륜이 남달랐다. 허위는 김산에서 거의하여 뜨거운 의기를 불태웠다. 그러나 1896년 4월 7일 충청북도 진천에서 ‘의병을 급속히 해산하라’는 국왕의 봉서를 받는다. 이에 허위는 "호남 3월에 오얏꽃 날리는데/ 보국하려던 서생이 철갑을 벗는다/ 산새는 시국 급할 줄은 모르고/ 밤새도록 나를 불러 불여귀(不如歸)라 하네.”라고 통분한다. 이러한 허위의 의병정신의 혼을 아리랑 선율에 담았다. 구미의병아리랑(작사 작창:배경숙)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야/아리랑 어얼싸 아라리요(후렴) 여봐라 우리네 대장군 나셨다/13도 창의대진 군사장이시다 노래하라 외쳐라 우리네 의병장/기린다 우리는 왕산허위 대장군 나시니 구미땅 임은동이요/서시니 경술년 30조호령이다 오얏꽃 날리는 3월이 오면/밤새도록 노래하라 그립다 하여라 1904년 한일의정서가 강제로 조인되고, 일제의 침략 야욕이 드러나자 전국에 ‘배일통문’을 돌려 일제의 침략상을 규탄하고 전국민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또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가 조직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였며 이듬해 3월 일제의 압력으로 4개월 동안 헌병사령부에 구금되었다 강제로 귀항 조치를 당했다. 1907년 9월 경기도 연천, 적성, 철원 등지를 무대로 의병을 일으켜 일제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고 친일매국분자를 소탕하는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국 각지의 의병 1만여 명이 모여 '13도 연합의병창의군'(13道聯合義兵倡義軍)을 결성하였다. 1908년 12월 전국 의병장들의 통합 의병 부대인 13도창의대진소(十三道倡義大陣所) 군사장(軍師將)을 맡았다. 1908년 5월 통감부에 30여 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투쟁하던 중 6월 11일 경기도 포천에서 체포되어 9월 18일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21일 교수형을 당해 순국하였다. 그의 나이 54세였다. 외세에 대항한 구국항쟁을 펼친 위대한 삶이었다. 임규익 회장은 "이번, 구미 지역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소리극 '구국 의병장 허위'는 구미와 대구 지역을 순회하는 2회 공연으로 마련하였다. 왕산 선생의 숭고한 애족정신과 가족과 후손들의 만주 항일투쟁의 이야기 일부를 창작 민요극에 담아내려고 한다." 이어 "예와 충절의 상징인 금오산의 인문정신은 인류무형문화유산 '구미아리랑'에 담았고 창의군의 외침과 왕산의 호령을 창의가 '왕산의병아리랑'에 담았다"라고 전했다. 영남민요의 실기와 이론을 전공한 배경숙 예술감독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의병정신을 기리고자 구미의 허위 의병장의 의병활동을 재조명하고자 마련한 소리극이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당시 의병은 왜구의 총칼에 죽으면서 "우리는 외적으로부터도 적이고, 조국으로부터도 적이었다고" 울부짖으며 스러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어느 시대에서든 외세에 대항하여 가족과 나라를 지키려는 의병은 전국에서 불같이 일어나 봉기했다. 말 그대로 ‘의로운 군인’(義兵), 의병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특히 구미 선산 칠곡지역에는 이름없이 죽어간 의병들이 많다. 이러한 숭고한 의병정신을 의병아리랑의 사설에 담아서 스토리텔링 작업으로 완성한 소리극을 통해 의병정신을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영남지역에서 전래되어 오고 있는 방아타령,맷돌질소리,물레소리,나물노래 등의 영남민요가 여느 지역 민요하고는 다르다. 영남조로 내지르는 투박미와 억양의 야생성이 이채롭다. 특히 당시 민중의 한과 생활상을 전통소품인 지게와 목발, 절구, 물레, 맷돌, 꽃상여 등을 통해 재현하는 무대는 관객들에게는 특별한 체험이 될 것이다. 총괄기획에는 김강수. 작·연출에는 김필범이 맡았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14일과 24일 구미 왕산허위기념관 탐방과 소리극 '구국 의병장 허위' 공연 관람을 위한 단체 신청이 20명까지 모집을 한다. 문의처는 070-4447-43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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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흙의 소리<90>흙의 소리 이 동 희 연결戀結 <2> 그 소설은 얘기를 바로 하지 않고 이리 저리 둘러 대고 있다. 왜 그러는지 이유는 알 것 같다. 소설을 쓴다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허위 날조다 허구다 라고 할 때 그런다. 소설은 그런 것이 아니다. 허구라는 말은 픽션fiction이란 뜻이다. 픽션이란 말은 소설이란 말로도 쓴다. 그러나 허구란 말을 소설이란 말로 쓰지는 않는다. 소설은 그냥 허구가 아니라 허구의 진실이라고 말한다. 가능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다. 소설은 사실이 아니지만 진실을 쓰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이 아닐 수는 있지만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허구도 아니고 허위나 날조도 아니다. 물론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과 진실의 차이이다. 이리 저리 둘러대고 있는 가운데 그것은 박연이 지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 창작자 창제자가 박연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일까 되물어진다.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기록은 사실이고 진실은 하늘이나 알고 있는 것이다. 좌우간 이 정도의 소설론小說論 가설假說로 기대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다. 연역법演繹法이다. 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참으로 하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이다. 하늘 같은 존재에 대한 거론이 아닌가. 어려운 얘기는 어렵게 푸는 것이 방법인지도 모른다. 다시 좌우간 박연의 연보의 기록을 이리 저리 연결하고 규정해 보는 것이다. 결론이라기보다 가정이다. 여기에 다시 과정을 되풀어 놓지는 않는다. 여러 개의 가설은 하나의 정설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두 가설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의 논문과 하나의 소설. 그런데 박연의 여러 번 수없이 올린 소 가운데 제일 처음 올린 청반행가례소학삼강행실훈민오음소請頒行家禮小學三綱行實訓民五音疏, 널리 가례와 소학 그리고 삼강행실을 가르치고 오음의 바른 소리로 풍속을 바로잡자는 상소의 끝에 이하 누락(此下缺)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과연 박연이 의도적으로 그 다음 부분을 버린 것인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인지, 자의적인 것인지 도무지 궁금하기만 하다. 관리로 하여금 세상을 현혹시키는 불교와 교화를 해치는 풍습들을 금하게 하여야하고 관혼상제에 있어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행하여 국가의 예의를 바로 잡게 하고 소학을 널리 강의하여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가르쳐 선비들의 습속을 바로잡도록 하고 백성들에게 삼강행실을 가르쳐 미풍양속을 이루게 할 것이며 그렇게 아뢰었다. 그리고 오음의 바른 소리를 가르쳐 민풍을 바로잡도록 해야 된다고 아뢰었다. 성조聖朝에서 새 왕조를 열고 예악을 일으켜 바르게 다스리려 하나 개혁의 초기라 세속의 풍습들이 이전과 다를 바 없어 개탄하며 올린 상소上疏이다. 예악의 시대를 여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행동이었다. 그런데 왜 뒷부분을 누락시켰는지 그보다 그 누락된 내용에 정말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앞에서 박연의 연보와 관련한 얘기를 하였는데 거기(연보)에는 또 이것(1번 소)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적혀 있지 않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왜 이 첫 번째로 상소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은 것인가. 어쩌면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는, 소를 올리기 시작한 사항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의아스러웠다. 또 한 가지 연보에 상소한 기록이 세종 7년(1419)부터로 되어 있는데 그 1번 소를 시간적 순서 대로 올린 것이라고 할 때 훈민정음 창제(1443) 반포(1446) 시기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지적된다. 앞의 가설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아닌가. 글쎄.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런 일련의 얘기들은 몇 번 말한 대로 박연의 업적이라고 할까, 글을 써서 상소하고 악기제작을 하고 하는 외의 음악적 족적足跡을 더듬어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 문소전 악장을 짓고 태평악을 짓고… 그러다 용비어천가의 작사 작곡 훈민정음 창제까지 얘기가 된 것인데 이 소설(『박연과 훈민정음』)은 세종25년(1443) 박연은 훈민정음을 개발 완성하였다고 쓰고 있다. 너무도 충격적이고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지만 자료와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어 계속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소설론 가설을 기억하기 바라며 이야기의 책임 글의 책임을 같이 공유共有하게 되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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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채택국제언론인협회(IPI)는 홈페이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문에서 "IPI 회원들은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몇몇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본권인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한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 결의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파키스탄, 터키와 함께 언론의 독립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규제를 법제화한 국가들에 포함되었다. 회의에서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가짜 뉴스법’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통제를 극적으로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시하며, 이 두 법안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터키 등과 같은 나라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온라인 검열 및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IPI는 지난 달 17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모호한 규정과 개념적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한국)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IPI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뉴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협하는 새로운 규범과 경향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확하고 독립적인 뉴스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가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코로나 대유행 중에 도입된 비상조치들이 바이러스보다 오래 지속되고 영구적인 규제 장치가 될 분명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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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신진전승자 공연팀 공모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자와 신규종목 발굴을 위하여 성악,기악,무용,판소리 등의 예능 종목 공연과 작품 시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연을 개최하며, 다양한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202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신진전승자 공연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2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신진전승자 공연팀 공모 ▪ 공모기간 : 9.10.(금) ~ 9.24.(금) 18:00까지 ▪ 공모종목 : 성악, 기악, 무용, 판소리 ※ 서면(영상)심사 후 부문별 6팀 선발하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에 한함 ▪ 참가자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자, 전수장학생, 일반전수자 ▪ 공모방법 : 이메일 접수 (seoulicp@gmail.com) - 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무형 문화재 신진전승자 공연팀 공모 참가 ▪ 공연자(팀) 선정 내역 구 분 인원(팀) 선정내용 성악부문 6 본선진출기회 제공, 소정의 출연료 기악부문 6 본선진출기회 제공, 소정의 출연료 무용부문 6 본선진출기회 제공, 소정의 출연료 판소리부문 6 본선진출기회 제공, 소정의 출연료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행 사 명 : 202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신진전승자 공연 ▪ 개최기간 : 10.7(목) ~ 10. 9.(토) / 3일간 ▪ 개최장소 : (온라인) 유튜브 ※행사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 기획의도 : 서울의 무형문화재 이수자와 신규종목 발굴을 위한 공연으로, 신진전승자들의 공연과 작품 시연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특별시무형유산에 대한 향유 기회를 시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하고자 함 ※ 본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신청 안내 ▪ 신청서 및 영상자료 제출 안내 신청 자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자, 전수장학생, 일반전수자 신청 자료 1. 참가신청서 *붙임 1 양식 참고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붙임 2 양식 참고 3. 참가 동의서 *붙임 3 양식 참고 4. 전승활동 확인증 *신진전승자 자격 확인을 위한 확인증 또는 이수증 필수 제출 5. 영상자료 - 성악·기악·판소리 부문 *러닝타임 : 10분 이내로 촬영 *해상도 : 720p 이상 *포맷 : mp4, wmv 권장 - 무용 부문 *러닝타임 : 30분 이내로 촬영 *해상도 : 720p 이상 *포맷 : mp4, wmv 권장 접수 방법 접수자료 5가지 항목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전자우편 (seoulicp@gmail.com)으로 9.24.(금) 18:00 까지 제출 ■ 심사 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접수 ´21. 9. 10.(금) ~ 9. 24.(금) 18:00까지 (이메일 접수) 예선 심사 (비대면심사) ´21. 9. 28(화) 예선 심사 결과 발표 ´21. 9. 29(수) 본선 공연(심사) ´21. 10. 6.(수) 경희궁 숭정문 앞(야외) → 성악, 기악, 판소리 부문 ´21. 10. 7.(목) 서울돈화문국악당 → 무용 부문 최종발표 ´21. 10. 11(월) ※ 상기 일정과 과정은 서울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방법 및 기준 ▪ 1차 비대면 심사 후 2차 전문가 심사와 시민호응도를 종합심사 1) 예선 심사 : 제출한 영상으로 비대면 심사를 진행하며, 각 부문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각 부문 별 6팀씩 선정 2) 본선 심사 : 전문가 평가 70%, 시민호응도 30%의 비율로 팀 별 종합 점수산출 ▪ 종목별 심사 항목 1) 성악/기악/판소리 부문 - 개인 심사지표 세부지표 배 점 비고 SS S A B C D 실기능력 창법· 연주법의 전통성 40 35 30 25 20 15 가락 · 장단의 정확도 30 25 20 15 10 5 창법 · 연주의 구사력 수준 30 25 20 15 10 5 - 단체 심사지표 세부지표 배 점 비고 SS S A B C D 실기능력 창법· 연주법의 전통성 30 25 20 15 10 5 가락 · 장단의 정확도 30 25 20 15 10 5 창법 · 연주의 구사력 수준 20 18 16 14 12 10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20 18 16 14 12 10 2) 무용 부문 - 개인 심사지표 세부지표 배 점 비고 SS S A B C D 실기능력 춤 동작의 전통성 40 35 30 25 20 15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30 25 20 15 10 5 공간과 춤의 어울림 30 25 20 15 10 5 - 단체 심사지표 세부지표 배 점 비고 SS S A B C D 실기능력 춤 동작의 전통성 30 25 20 15 10 5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30 25 20 15 10 5 공간과 춤의 어울림 20 18 16 14 12 10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20 18 16 14 12 10 ■ 본선진출자(팀) 혜택 및 우수자(팀) 사후지원 혜택 ▪ 우수자(팀) : 각 부문 별 본선진출자(팀) 중, 최우수 1팀 선발 1) 본선진출자(팀) 공통혜택 - 서울시장상장 및 소정의 출연료 지급 - 공연 영상 편집본 및 현장사진 파일 모음 제공 (*USB 등 저장매체) 2) 각 부문 별 우수공연자(팀) 혜택 (*부문 별 1팀) 성악·기악·판소리 부문 무용 부문 음원 제작 프로필 제작 ■ 문의처 담당 이메일 연락처 202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신진전승자 공연 운영사무국 seoulicp@gmail.com 02-537-7108 ■ 참가 유의사항 - 공고문 내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고 내용은 주관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영상은 그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초상권·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참가자(팀)의 책임으로 함 - 본선 공연 영상은 추후 행사의 홍보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시상은 진행하지 않음(중복참여 불가) - 제출된 신청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타인 명의도용, 팀 인원수 허위기재 등) 접수 무효 및 선정 취소, 상장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참가자 서명이 필요한 항목에 서명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정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구성·기준·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모전 접수 마감은 접수처 메일함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메일 오류 및 지연으로 인해 마감 기한을 넘긴 공모작품은 사유를 불문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이메일 제출 후 접수 확인 권장)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되거나, 제출된 기획안 관련 표절, 저작권 등 분쟁 발생 시 접수 무효 및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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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언론·표현의 자유# 벨기에의 티에리 로로(Loreau·63)는 한국 클래식에 대한 다큐멘터리만 2편을 연출한 감독이다. 벨기에 공영방송인 RTBF 소속으로 흔히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현장 중계를 25년째 맡고 있다. 올해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초청작인 ‘K클래식 제너레이션’ 상영을 위해 방한한 그를 9일 만났다. 로로는 임지영(바이올린), 조성진·문지영(피아노), 황수미(소프라노) 등 최근 국제 콩쿠르 우승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한국 연주자들이 산사태처럼 몰려오는 건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이라고 했다. 티에리 로로는 독특한 현상을 이렇게 말했다. "세계 콩쿠르 우승자와 결선 진출자의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이미 미국·러시아도 추월했다. 이들이야말로 K클래식의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이자 물결(new wave)이다.” 이런 음악성은 국악이 바탕이 된 것 아닌가! # 9일 열린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 토론회가 있었다. 발제를 맡은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해도 26일까지 시한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개정안 자구 수정만 놓고 토론하다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최소 6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현업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보도 내용이 허위가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검열에 해당한다.” 이제까지 뭐하고, 이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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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흙의 소리 52흙의 소리 이 동 희 유랑 <5> "자네가 대답을 해봐.” 박연은 느닷없이 다래에게 화살을 돌리었다. 화살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는지 모르지만 그가 무작정 따라오라고 해 놓고 그녀에게 그런 연유를 묻고 있는 것이었다. "제가요?” 어리둥절한 다래는 모르겠다고 하며 술을 한 주전자 더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잔을 더 나누고는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말한다. "뭐 선생님이 저를 아끼시고 보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허허허허… 그건 그리여. 허허허허… ” "그리고 부족한 저를 가르쳐 주실라고 하는 거지요.” "허허허허… 잘 아네.” "자주 찾아 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너무 잘 아네. 허허허허…” 다래는 그제서야 호호거리며 다시 스승의 무릎에 올라 앉는다. 그리고 그는 다래를 꼭 껴안는다. 한참 그러다 그녀를 내려 앉히고 술잔을 들고 비운다. 그리고 술을 따라 다래에게 준다. "네. 선생님.” 다래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아 바로 마시고 반배를 한다. "호호호호… 고마워요. 선생님.”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럽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이다. 그러나 그가 묻는 말에는 답을 하지는 못한다. 그는 다시 뜸을 들인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나서 길을 가며 이야기를 하였다. 새벽 닭이 울고 희붐히 날이 새기를 기다려 길을 나섰다. 큰댓자로 누어 코를 있는 대로 골다가 그가 깨우는 대로 눈을 비비고 일어나 따라나선 것이다. 박연은 허위허위 앞장을 서서 쉬지도 않고 걸었다. 햇살이 달 때까지 얘기도 하지 않고 걷기만 했다. 마치 쫓기어 도망이라도 가는 사람들처럼. 땀을 뻘뻘 흘리었다. 얼마를 정신없이 걷다가 그녀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소리를 지른다. "해장이나 좀 하고 가야지요오.” "따라오곤 있는 거지?” "아이 참 선생님도. 호호호호…” "허허허허… ” 박연은 돌아도 보지 않고 웃기만 한다. "가다가 샘물이나 한 바가지 들이키고 가는 게 나을 거여. 허허허허…” "물이 됐든 술이 됐든 좀 숨을 들이고 가요오, 네에.” 그러는 사이 마을 장터 앞을 지나게 되었고 다래는 거기 주저 앉고 만다. 너나 없이 출출하던 터였다. 술국에 해장도 하고 밥도 한 덩이씩 말아 요기를 하였다. 그리고 금방 다시 일어나 걸었다. 얼마를 걷다가 징검다리를 건너며 세수를 하고 발을 담갔다. 숲 속의 새 소리가 반기고 물고기가 뛰었다. "연비어약鳶飛魚躍일세.” "좋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자연 풍광도 아름답고 삽상颯爽하지만 배가 적당히 부르고 얼근히 술기운이 돌았다. 중천으로 향하고 있는 해가 흰 구름 사이를 들랑 날랑 하였다. 소슬한 바람이 살갗을 스치고…. 매일 일에 쌓여 헤어나지 못하고 먹을 갈아 쓰고 상주를 하기에 여념이 없던 생활을 벗어나 한 마리 새처럼 날고 있는 것이었다. "제가 또 한 마디 해 볼까요?” "그럴 티여?” 다래는 새타령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물에 들어서서이다. 몸을 흔들어 춤을 추며 만면 웃음을 띄고였다. 그녀는 소리를 계속 뽑을 기세였다. 그는 전날처럼 손바닥으로 그의 옆 자리를 두드렸다. 넓적한 돌바닥이었다. 그녀가 와서 앉기를 기다려 어제 하려던 얘기를 꺼낸다. "자네를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불러낸 거여.” 너무나 무겁고 근엄한 표정이다. 그의 생각이 얼굴에 다 씌어 있었다. "네에…” 그녀는 얼른 말귀를 알아차린 것이다. 졸지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발만이 아니고 온 몸이 물 속에 잠긴 것 같다. "괜찮은 기여?” "안 괜찮아요.” 박연은 고개를 한참 끄덕끄덕하다가 다시 말한다. "자네 인생은 자네가 사는 게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게여. 내가 뭐라고 자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선생님…” 박연은 다래의 얘기를 손을 저어 제지하며 말을 계속하였다. "내가 자네 소리에 대하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여 왔지만 자네의 사생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지. 내가 그것을 왜 모르겠나. 금쪽같은 자네에게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나 그러나 말이여. 그것은 사랑이 아니여. 사랑이 아니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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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흙의 소리 51흙의 소리 이 동 희 유랑 <4> 내려가는 큰길로 접어들고부터는 한참 힘을 내어 걸었다. 발길이 가볍고 머리가 개운하였다. 손목을 잡지 않아도 여인은 사내의 보폭을 잘 따라 왔다. 주저 앉았던 시간을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사내는 허위허위 달리다 싶이 하였다. "얘기 좀 하면서 가요 선생니임.” 조금 천천히 가자는 것이다. "잘 따라오는 구먼 그래야.” "제가 선생님 나이 절반도 안 되는데 못 따라갈까보아 그러세요?” "그래야?” 사내는 힘을 더 내어 걷기 시작하여 한참 앞서 가며 말하였다. "얘기 있으면 던져 봐 어서.” "그래요. 좀 기다리세요.” 다래는 치마를 벗어들고 고쟁이 바람으로 걷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는 허리를 쥐고 색색거리며 부지런히 따라부치고 있었다. 박연은 발걸음을 줄이며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참으로 귀여운 그녀의 용모와 노래소리만 떠올리며 걸었다. "선생님 언변에 중이 훌떡 넘어 갔어요.” 스님은 그들에게 곡차까지 대령을 하였던 것이다. 아까 먹은 주기가 도는 것이었다. "자네한테 넘어간 게 아니구?” "그런 땡중은 아니던 데요.” "허허 그려? 어떻든 갈 길이 먼데 거기서부터 주저앉으면 안 되지.” "잘 하셨어요, 선생님. 어서 앞장을 서세요.” "앞만 보고…” "예. 호호호호….” 그녀는 고쟁이를 끌어잡고 웃어대며 걸었다. 정말 앞만 보고 숲만 보고 걸었다. 해가 다 기울고 어둠이 묻어왔지만 계속 걸었다. 어디 가서 잘까, 뭘 먹을까 걱정은 하지 않았다. 아니 되지 않았다.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지 말기를 바랄 뿐이었다. 빨리 가야 했고 잘 다녀 와야 했던 것이고 무사히 제 자리로 복귀를 하여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런 걱정도 전혀 되지 않는 것이었다. 서로 믿고 아끼고 그리고 사랑… 글쎄 극진히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해가 꼴딱 지고도 얼마를 더 가다가 멀리 희미한 주막등酒幕燈을 발견하고 안도의 숨을 쉬며 걸음을 재촉하였다. 몇 번 물어보기도 하여 어림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국밥에 반주를 한 잔씩 곁들여 저녁을 게눈 감추듯 하고 잠자리를 정하는 대로 술을 한 잔 더 시켰다. 두 사람에게는 노자가 넉넉하였다. 흥청거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안주는 주는 대로 묵이었다. "날이 새면 또 바로 나서자고.” 잔을 부딪으며 박연이 말하였다. 그러니 조금만 하고 자자는 것이었다. "제 염련 마세요.” "그래도 될까. 발병이 안 놔야 할텐데…” 다래는 자신의 다 부르튼 발을 감추며 술을 따른다. "병나면 업고 가셔야지요. 뭐.” "누가 업어야 되겠나?” "거야 뭐 제가 업어야 되겠지만… 호호호호…” "그래야. 형편대로 해야지. 허허허허…” 그러다 한 마디 더 한다. "방 하나 더 달라고 하여 가서 편히 자아.”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꼭 끌어안고 자야지요. 호호호호…” "그래서 쓰나?” 박연이 반배를 하며 눈을 흘기었다. "그러면 도로 올라갈래요.” 이번엔 웃지도 않고 말한다. "그건 안 되지.” "그렇지요?” "그러면 저쪽 한 옆으로 자아.” "싫어요. 선생님 팔베개하고 잘래요.” "어제 밤 그랬잖어? 그러면 안 돼야.” 그러자 이번엔 다시 그의 무릎에 올라앉아 교태를 부리며 허락을 받고야 말 기세다. 박연은 눈을 감고 술잔을 주욱 들여 마시고 다시 다래에게 따르며 내려 앉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와 이런 행각을 하는 이유를 말하였다. 좀 더 있다가 그의 향리에 다녀 올라오며 말하려 하였지만 생각을 바꾸었다. "내가 왜 자네와 같이 졸지에 나그네 길을 떠나느냐 하면 말이여.” 다래는 잔을 얌전히 두 손을 모아 받으며 말한다. "그건 말씀 하셨잖아요. 선생님.” 그랬다. 며칠 같이 지내며 소리를 다듬어 보자고 하였다. 그녀는 몸을 빼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두 말도 않고 그러겠다고 따라나선 것이었고. 하늘과 같은 스승의 뜻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랬는데 또 무엇이 있어 말하려고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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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상] 제15회 추담전국국악경연대회 8월 27~29일,9월 4일■ 목적 판소리를 올곧게 지켜온 명인이자 전통예술 계승 발전에 기여하신 명창 추담 홍정택 선생의 업적을 선양, 계승하고 우수한 인재 발굴을 통하여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대회 일정 및 장소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대회진행이 변경될 수 있음.) ▪ 경연장소 : 부안생활문화센터 1층 (전북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89) ▪ 예 선 - 판소리 : 2021. 08. 27. (금) 오후 1:00 ~ - 고 법 : 2021. 08. 28. (토) 오후 1:00 ~ - 기 악 : 2021. 08. 29. (일) 오후 1:00 ~ ▪ 본 선 : 2021. 09. 04. (토) 1:00 ~ 4:00 ▪ 종합결선 : 2020. 09. 04. (토) 1400 ~ 5:00 ■ 장 소 :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89) ■ 일 시 : (예선)2021.08.27.~29.(금,토,일)/ (본선)2021. 09. 04.(토) ■ 주최/주관 : 부안군, 사)추담제판소리보존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 부안군의회, 사)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사)한국예총 부안지회, 사)한국국악협회 전북도지회, 사)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 ■ 경연종목 및 시간 (※ 경연시간은 대회진행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종목 판소리 고 법 기 악 일반 신인 학생 일반 신인 학생 일반 신인 학생 시간 5분 이내 5분 이내 5분 이내 5분 이내 5분 이내 5분 이내 5분 이내 5분 이내 5분 이내 ■ 경연순서 - 예선은 참가신청 접수 순 으로, 본선은 등위 순으로 한다. ■ 참가신청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07. 01. (목) ~ 2021. 08. 26. (목) 24:00 까지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1부 (소정양식-사진첨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또는 주민등록등본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및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제도 동의서 - 5분 이내 동영상 필수 제출 (경연의상- 한복) ▪ 신청서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chudamje - 국악신문 : http://www.kukak21.com ▪ 접수방법 - E - mail : chudam2020@naver.com 2021년 08월 26일(목) 24: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고법부문 동영상 제출 유의사항 고법부문은 주최 측 홈페이지(http://cafe.daum.net/chudamje)에 0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시한 음원에 맞춰 연주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제시한 음원은 저작물 보호를 위하여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재외 동포), 외국인 등 누구나 관련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 일반부 : 국내외 만19세 이상, 개인 및 단체 (전통예술 전공자) - 신인부 : 국내외 만19세 이상, 개인 및 단체 (비전공자) - 학생부 : 국내외 만19세 이하 초, 중, 고교재학생 및 그 외에 준하는 자(단체가능) ※ 예능보유자, 보유자 후보, 조교, 대통령상 수상자, 동일부문 대상 수상자는 제외 ▪ 동영상 촬영 및 기타 유의 사항 - 제출한 영상은 반환되지 않음. - 타 대회 경연 동영상은 불가하며 본 대회용으로 촬영한 영상 제출. - 첫 화면은 A4용지에 참가 대회명과 참가부문, 촬영일자를 작성하여 화면에 제시. (예시 : 제15회 추담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예선 2021년 00월 00일) ※ 영상에 이름, 학교 등 참가자의 정보를 공개 하지 않으며, 자기소개 및 자막 삽입 절대 금지. - 촬영해상도 : 1920× 1080 (FHD), mp4파일로 설정. ※ 반드시 가로화면으로 촬영하여 영상편집 및 사운드 조절 등 2차 가공 절대 불가. - 예선 심사 종료 후 본선 진출자들은 반드시 5일 이내 본선 경연 영상을 첫 화면에(예시 : 제15회 추담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본선 2021년 00월 00일) 표기하고 재촬영하여 제출한다. ※ 고법 부문은 예선경연 종료 후 홈페이지에 본선 음원 제시. ▪ 문의사항 : 경연대회 담당자 (이진용 010-3763-9338 / 장현아 010-8724-0939) ■ 참가비 : 참가비 없음. ■ 운영규정 : 본 대회는 공정성과 공신력을 최선의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회를 운영한다. ▪ 주최 측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심사위원이 철저하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본 대회 종료 후 경연참가자가 요청할 시에는 심사내용 원본을 공개 할 수 있다. ▪ 운영 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며, 명찰을 착용하도록 한다. ▪ 각 부문의 경연시간은 대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대회는 경연 시작 전 경연참가자는 통신기기(핸드폰, 태블릿 등) 휴대금지를 공지하며 심사위원 전원은 통신기기(핸드폰, 태블릿 등)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 고수부문 창자는 2인으로 구성하며 1인의 창자가 연속으로 창자 역할을 할 수 없다. ▪ 채점표에 경연순번만 기재하여 심사위원 에게 배부 하며 사회자도 경연참가자 번호만 호명한다. ▪ 집계 자는 채점표를 회수, 집계 표에 경연참가자 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집계 후 종합심사위원장과 집행위원장 결제를 받는다. ▪ 종합대상이 시상되는 부문의 장려상은 상장 및 시상금이 수여되지 않는다. ▪ 본 대회의 운영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규정은 참가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운영, 변경되지 않는다. ▪ 경연참가자가 본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본 대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 시키는 언행을 할 경우 사)추담제판소리보존회 이사회 결의로 수상결과를 무효로 하고 3년간 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기타사항 (진행상 변경될 수 있음) ▪ 입상자로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입상 자격을 취소함. ▪ 본 대회 모든 경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무 관중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선 경연은 실시간 유튜브 방송(추담제판소리보존회)을 통해 관람 할 수 있습니다. ■ 심사규정 제1조 (명칭) : 본 규정은 제 15회 추담전국국악경연대회(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 심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 규정은 제15회 추담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판소리, 고법, 기악 부문 경연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및 자격) 가.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부문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본 대회 이사장과 집행 위원회에서 추천 선정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나. 심사위원 자격요건 예시와 위촉방법 등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투명한 경연대회를 위한 심사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대회전일 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연속 2년 본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제외하며, 본 대회 및 타 대회에서 물의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다. 심사위원 자격 - 해당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 해당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인접 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자, 해당분야 공교육 경력 3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3년 이상인 자, 기타 해당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구 분 심 사 자 격 요 건 비 고 실기자 · 해당 장르 혹은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활동한 자 (대학교까지의 학업 기간 제외) 본 경연 대회에 8촌 이내 친인척 및 직접적인 제자 참가 시 無점 처리. 경연대회에서 불공정한 심사를 한 자 제외. 이론가, 평론가 · 해당 장르 혹은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활동한 자 중·고교 교사 · 교사 임용 후 최소 3년 이상 된 자 대학교 교수진 · 강사 이상 해당함 · 해당 장르 혹은 분야에 최소 10년 이상 활동한 자 (대학교까지의 학업 기간 제외) 기타 관련자 · 해당 장르 혹은 분야에 최소 10년 이상 활동한 자 · 주최 및 주관기관 임원은 심사위원의 과반수 50%를 넘지 않는다. 제4조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판소리부문 공력(30%) 박자(30%) 음정(15%) 가사(15%) 발림(10%) 고법부문 공력(40%) 박자(30%) 추임새(20%) 자세(10%) 기악부문 공력(30%) 박자(30%) 음정(30%) 자세(10%) - 판소리부문 심사항목 및 기준 (소리의 성숙도와 작품의 해석, 장단과 박자의 정확성, 가사전달과 발림) 공력(30점), 박자(30점), 음정(15점), 가사(15점), 발림(10점) - 고법부문 심사항목 및 기준 (소리의 이해와 연주기법, 장단과 박자의 정확성, 소리 흐름에 맞는 추임새, 자세) 공력(40점), 박자(30점), 추임새(20점), 자세(10점) - 기악부문 심사항목 및 기준 (연주 기량 및 악기에 따른 곡의 이해, 음정 및 장단과 박자, 자세) 공력(30점), 박자(30점), 음정(30점), 자세(10점) 제 5조 (예선·본선 공통사항) 가. 본 대회의 각 부문 심사위원은 5명 범위에서 정하고,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을 겸한다. 나. 본 대회 규정의 채점방식에 의거 수작업으로 채점한다. 점수 합계 방식은 총점 및 평점제 형식으로 심사한다. 다. 학생부 초, 중등부는 단심제로 심사한다. 라. 각 부문의 경연시간은 대회요강에 준하되, 대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부문 각 부문별 심사위원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경연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심사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집행부의 논의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1인이 해당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바. 심사 진행 중 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부여한 모든 점수는무효로 한다. 사. 심사위원은 경연시간 내에 채점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경연 시간이 끝난 후에는 재조정 할 수 없다. 아. 각 부문별 경연이 종료 되면 각 부문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을 발표한다. 자. 본 대회 경연자로서 참가 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하자(허위학력, 대리경연, 수상거부 등)가 발견될 경우해당부문 심사위원의 합의로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점자를 수상자로 정한다. 차. 본 대회에 참가한 경연참가자는 본 규정에 의한 경연절차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 또는 항의 할 수 없다. 만일 본 대회의 품위를 손상하고 누가 되는 언행을 할 경우 (사)추담제판소리보존회 이사회의 결의로써본 대회의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6조 (예선심사) 가. 예선점수는 최저 90점에서 최고 99점으로 하되, 90점 미만인 경우는 90점으로 하고 99점 이상인 경우는 99점으로 한다. 나. 예선심사 결과 각 부문별, 고득점 순으로 4명(팀)을 본선 경연에 진출한다. 다. 심사위원의 채점과 집계(총점 및 평점)가 완료되면, 본선 진출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제 7조 (본선심사) 가. 경연참가자의 예선점수는 본선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나. 본선점수는 최저 95점에서 최고 99점으로 하되, 95점 미만인 경우는 95점으로 하고 99점 이상인 경우는 99점으로 한다. 다. 본선 경연의 최종 등위는 심사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1명(1팀)으로 정한다. 제 8조 (종합결선) 가. 종합결선 심사는 본 규정의 심사방식에 의거 점수가 아닌 투표방식으로 심사한다. 나. 학생부 종합결선은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하고, 일반부 종합결선은 집행부에서 1인이 반드시 참석한다. 다. 각 부문 최고득점자 간 종합경연을 통하여 고 득표 순위로 결정한다. 라. 종합결선 심사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집행부의 논의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1인이 해당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마. 심사위원은 경연시간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 완료 후 재조정은 명확한 실수 외에는 불가능하다. 바. 종합심사위원장은 종합결선 심사 종료 후 종합심사평을 발표한다. 제 9조 (동점 처리기준) 가. 심사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연장자 또는 고학력 우선순위로 등위를 정한다. 나.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 해당 부문 심사위원과 집행위원회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 10조 (심사결과 및 수상자 발표) 가. 심사결과 및 수상자 발표는 대회당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나. 본 대회는 예선, 본선 모두 심사위원별 점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예선은 개별 통보하고, 본선은 부문별 대회 종료 후 점수를 집계하여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종합결선의 결과는 집계 완료 후 바로 공개한다. 제 11조 수상자 결정 유보 :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경연참가자에 대한 점수를 채점/발표한 결과, 훈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훈격별로 시상을 유보할 수 있다. 제 12조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가. 본 대회는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참가신청서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기입란을 삽입하여야 하며, 경연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에는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수상을 한 경우 주최 측에서 수상 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경연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 본 대회 관련 홍보물(팜플랫 등)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관련 문구를 삽입하여야 하며 경연 전 게시판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 13조 (직접스승의 판단) : 본 대회 참가자 등 직접스승 범위에 대하여 문의할 경우 스승에 학습한 내용을 청취한 후 참가신청서에 기록으로 남기고,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하게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 14조 (기타사항) : 본 대회의 진행상 또는 심사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적용하고 관례에 따른다. ■ 시상내용 구분 내용 시 상 훈 격 시상금(원) 인원 일반부 판소리 대상 국회의장상 3,000,000 1 최우수상 부안군수상 500,000 1 우 수 상 사)한국예총 전북지회장상 2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고법 / 기악부문 종합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 2,000,000 1 고법 대상 전라북도지사상 500,000 1 최우수상 부안군수상 200,000 1 우 수 상 사)한국예총 전북지회장상 1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기악 대상 전라북도지사상 500,000 1 최우수상 부안군수상 200,000 1 우 수 상 사)한국예총 전북지회장상 1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신인부 판소리 대상 부안군의회장상 300,000 1 최우수상 사)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장상 200,000 1 우 수 상 사)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장상 1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고법 대상 부안군의회장상 300,000 1 최우수상 사)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장상 200,000 1 우 수 상 사)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장상 1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기악 대상 부안군의회장상 300,000 1 최우수상 사)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장상 200,000 1 우 수 상 사)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장상 1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학생부 (고등) 종합대상(교육부 장관상) 1,000,000 1 판소리 대상 전라북도교육감상 300,000 1 최우수상 사)한국예총 부안지부장상 200,000 1 우 수 상 사)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장상 1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고법 대상 전라북도교육감상 300,000 1 최우수상 사)한국예총 부안지부장상 200,000 1 우 수 상 사)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장상 1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기악 대상 전라북도교육감상 300,000 1 최우수상 사)한국예총 부안지부장상 200,000 1 우 수 상 사)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장상 1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학생부 (중등) 판소리 대상 부안군수상 300,000 1 최우수상 사)한국예총 부안지부장상 200,000 1 우 수 상 사)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장상 1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고법 대상 부안군수상 300,000 1 최우수상 사)한국예총 부안지부장상 200,000 1 우 수 상 사)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장상 1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기악 대상 부안군수상 300,000 1 최우수상 사)한국예총 부안지부장상 200,000 1 우 수 상 사)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장상 1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학생부 (초등) 판소리 대상 국회의원상 300,000 1 최우수상 사)한국예총 부안지부장상 200,000 1 우 수 상 사)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장상 1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고법 대상 국회의원상 300,000 1 최우수상 사)한국예총 부안지부장상 200,000 1 우 수 상 사)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장상 1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기악 대상 국회의원상 300,000 1 최우수상 사)한국예총 부안지부장상 200,000 1 우 수 상 사)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장상 100,000 1 장 려 상 대회장상 상품 1 ※ 사정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장 및 상품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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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1. 공모개요 주제 : 별도의 제한 없음 시간 : 10분 내외 (단, 작품의 총길이는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 대상 : 세계초연 및 재연 작품 (초연 작품을 우선함) 편성 : 국악·양악의 관현악 혹은 협주곡 ※ 연주악단이 보유하지 않는 특수악기 및 타악기의 경우 협의 후 소요예산內 지원 2. 신청자격 신청대상(국악, 양악 부문 모두 해당) 국내/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 국내에서 체류하며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작곡가 제외대상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 신청 부적격자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참고 바로가기) 공모에 신청하는 동일 작품으로 2021년에 문예진흥기금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일부라도 포함된 지원사업은 모두가 해당됩니다.특히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작곡가 본인이 직접 선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곡이 연주되는 사업이 선정되어 작곡료 등을 수령하는 경우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심사절차 및 진행일정 작품선정 : 별도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심사방식 예심 : 악보 및 서류 심사로 3배수 선정 본심 : 예심 선정작 중 최종 참가작 선정(초연작품의 경우는 예심·본심 모두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됩니다) 심의 및 결과 발표 : 2021년 11월 중 ※ 상기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심사기준 작품의 예술성 : 90% 작품의 완성도가 높으며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가? 작품이 창의적이며 참신한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 : 10% 악단 및 작곡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창작음악의 관객 개발에 기여하는가? ※ 아창제는 작곡 콩쿠르가 아닙니다. 기획연주회를 통해 창작곡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의 페스티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창작음악계의 현 단계를 진단하고 이 시대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주는 연주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출품작품 자체의 예술성 뿐만 아니라, 공연가능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작품을 선정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접수일정 접수기간 : 2021. 7. 1(목) ~ 8. 31(화) 24:00 (총 2개월) 접수방법 : 온라인 웹하드 접수 (심의자료 접수 상세 안내 매뉴얼 참고) 마감일인 8. 31(화) 24:00 웹하드 업로드 완료분에 한해 접수합니다. 제출자료 공통(초연·재연 작품 필수 제출): ① 지원신청서 다운로드(한글) 다운로드(워드) : 1부 (확인서, 동의서 1부 포함) ② 악보(총보) : PDF파일 (B4사이즈, 유의사항 必 엄수) 추가(재연곡인 경우 필수 제출) : ③ 연주실황 (음원 또는 영상파일, 1기가 이내) ④ 연주 관련 실적자료 (프로그램 등 자료) 자료제출처 : 웹하드(www.webhard.co.kr) ID:musicarko PW:music1234 유의사항 1인 1곡만 제출 가능합니다. 편곡, 개작초연, 졸업연주회 등 연주이력이 있는 작품은 "재연”으로 분류됩니다. 악보 내부에는 작곡자명 및 상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지정된 양식과 제출요령을 준수하여 응모해주셔야 합니다.(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시된 작성요령에 맞지 않거나, 필수 제출 자료가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심사 이후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자에게 지원된 일체의 지원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소요예산內 지원합니다. 6. 지원내용 작곡가 작품사용료 지급 (초연곡 : 6백만원, 재연곡 : 1백만원)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연주단체에 의해 선정작품이 포함된 제13회ARKO한국창작음악제 개최(연주에 따른 경비 간접지원 : 협연자 연주료, 특수 악기대여료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창작음악의 정리 보관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작곡가의 동의하에 출품작 아카이브 관리 지속적인 사후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음악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사업 연계 가능 : 국내와 해외 전문연주단체의 정기연주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주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응모가능(연주경비 일부 지원, 작품사용료 일부 지원 등,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원) ※ 지속연주지원사업 관련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및 예술기록원 D-Arts를 통해 악보 및 음원 & 영상 서비스 제공(작곡가의 사전 동의 하에 진행) 7. 사업관련 문의 02 - 356 - 7655 / music@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1.6.18)] : 공연예술부 두송희 061-900-2205게시기간 : 2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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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9일(수)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고 이 중 6,997건(907억 원)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단축 먼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동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하여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재산 은닉 등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한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행정안전부 주관)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출동하여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적 제재조치가 현장에서 잘 시행되어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자녀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급(최대 연 240만 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 또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6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하도록 하였다. 양육비 이행 지원 기반 강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한부모의 양육비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하고, 위탁기관을 통한 양육비 이행 소송에 대한 이행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송 진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미납 시 추가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하며 양육비 이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육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추심 및 제재조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법원과 연계하여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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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 조회…법 개정 추진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이에따라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만 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고 이 중 6997건(907억 원)이 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재산 은닉 등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한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행정안전부 주관)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개선안은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행정적 제재조치가 현장에서 잘 시행돼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또,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만~120만 원)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 밖에도 양육비 이행 지원 기반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한부모의 양육비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하고, 위탁기관을 통한 양육비 이행 소송에 대한 이행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송 진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미납 시 추가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한다. 양육비 이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육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추심 및 제재조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법원과 연계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862), 행정안전부 총괄기획과(02-2100-4204),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044-204-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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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에도 예절이 필요해~”유 퀴즈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에도 예절이 필요해! 온라인 수업에도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고!? 다양한 예시들로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예절!’을 쉽게 알아보고 우리부터 지키기로 약속해요! Q. 온라인 수업에도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예절들을 함께 알아볼까요?1. 바른말 고운말 쓰기 온라인이지만 학교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수업 시간이에요.험담,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예절을 지켜주세요. 2. 초상권 침해 주의하기※초상권 :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의 얼굴을 촬영, 캡처하거나 편집, 합성하면 안돼요!또한 이를 다른 채팅방이나 온라인에 공유, 배포하거나 채팅방에서 허위의 사실을 전송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3. 저작권 보호하기※저작권 :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만든 소중한 자료예요.선생님의 허락 없이 수업 내용을 캡처, 공유하는 건 금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필기해주세요~4. 게시판, 채팅창에서 대화 예절 지키기 온라인 수업에서 게시판, 채팅창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하는 공간이에요.장난으로 글을 도배하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말을 하면 선생님의 공지사항, 친구들의 질문을 놓칠 수 있어요. 수업 중 장난은 잠시 멈춰주세요. 5. 마이크는 필요할 때만 켜 두기마이크를 계속 켜 두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소음이 마이크를 통해 전달될 수 있어요.이 소음이 수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 마이크는 필요할 때만 켜서 사용하기로 해요.※온라인 수업 예절, 우리부터 지키기로 약속! 1. 바른말 고운말 쓰기 2. 초상권 침해 주의하기 3. 저작권 보호하기 4. 게시판, 채팅창에서 대화 예절 지키기 5. 마이크는 필요할 때만 켜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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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 다문화 가족 생활 수기 공모2020 전국 다문화 가족 생활 수기 공모 ■ 공모개요 매일신문사는 다문화가족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전국 다문화가족 생활 수기'를 공모합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난 즐겁고 행복했던 일, 슬프고 힘들었던 일 등 기억에 남는 다양한 이야기를 한글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응모대상 :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누구나 / 나이, 국적 제한 없음(결혼이민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응모내용 : 다문화가족의 경험을 긴 글(수기)로 작성 1) 우리 가족 이야기 2) 한국 생활 적응 과정 3)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이야기 4)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느낀 점, 앞으로의 꿈·희망 5) 고향 방문 이야기, 사위·며느리 나라, 부모님 나라 방문 이야기 6) 우리 부모님 이야기 또는 자랑 7) 외국인 며느리, 외국인 사위의 자랑거리 8) 그 외 다문화가족으로서 자신 또는 가족들이 겪고 느낀 다양한 이야기 ■ 응모요령 1) 언어 : 한국어 2) 1인당 1작품 3) 분량 : 200자 원고지 20장 또는 A4용지 3장(12point 기준) 내외(초·중학생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장 또는 A4용지 2장 내외) 4) 표지 내용 /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① 제목 ② 이름(한글과 영어) ③ 연락처 ④ 주소 ⑤ 생년월일 ⑥ 한국거주년도수 ⑦ 출신국(가족의 경우, 관계 및 결혼이민자 부부의 출신국 모두 표기)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택1, 중복접수 불가) 1) 이메일 접수 : saup@imaeil.com 2) 우편 접수 : (41933) 대구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사 광고사업국 사업부 '다문화가족생활수기공모' 담당자 앞 ■ 접수마감 : 2020년 10월 23일(금),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수상자 발표 : 2020년 11월 13일(금), 매일신문지면 및 홈페이지 예정 ■ 시상내역 - 대 상(1명) : 여성가족부장관상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 우수상(각 1명) * 대구광역시장상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경상북도지사상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매일신문사장상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가 작(5명) : 매일신문사장상 / 각 상패 및 상금 80만원 - 특 선(8명) : 매일신문사장상 / 각 상패 및 상금 50만원 - 입 선(30명) : 매일신문사장상 / 각 상패 및 상금 20만원 ■ 문의 : 매일신문사 광고사업국 사업부 053)251-1411 ■ 유의사항 1) 아래의 결격사유 발생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시상이 취소될 경우 시상식 이후라도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 및 상패는 환수 조치합니다.) ① 남의 작품을 베끼거나 표절한 경우 ②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동일 내용으로 응모한 경우 ③ 기타 허위사실 기재 등 2) 응모작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입상작은 2021년 수기집 '무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로 제작되며, 입상된 작품은 방송, 신문 및 온라인 기사 등 주최측이 게재를 허락한 매체를 통하여 발표될 수 있습니다. 4) 선정대상이 없을 경우 시상항목 중 일부는 선정 및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입상자 발표 및 수기집 제작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상식 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공모전 대외활동 사이트 : 위비티 https://www.wev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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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소설] 흙의 소리 4흙의 소리 이 동 희 피리 소리<3> 너무나 생생하였다. 비몽사몽간이었지만 도무지 꿈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났다. 그와 동시에 여막을 나와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하고 산길을 허위허위 내려가기 시작했다. 눈꼽도 떼지 않았다. 흐트러져 있는 상투도 그렇고 의복도 제대로 차리지 않은 채였다. 산을 내려와서는 마구 달리기 시작하였다. 당재라면 2십리가 넘는 길이다. 옥천군 이원 동이면에 접한 지금의 길현리로 산 넘고 물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우선 강을 건너야 했다. 날근이 나루터에서 혼자 배를 탔다. 사공이 투덜거려 그가 노를 잡고 젓기 시작하였다. "배삯을 말하는 기 아니고…” "뭐라요? 그럼.” "원 꿈을 가지고, 사람 일도 아니고 말이여.” 마수걸이에 혼자 배를 띄우는 것에 대해 따지는 것이 아니고 꿈자리를 가지고 젊은이가 헐떡거리는 것이 답답하고 그것도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니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시묘살이를 끝도 없이 계속하고 있는 이름난 효자인데다가 사간원 홍문관 삼사좌윤三司左尹을 지낸 이조판서吏曹判書(사후 추증追贈) 박천석朴天錫의 귀동 아들이 아닌가. 삯이야 수곡으로 받으면 되지만 도무지 새벽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 박연은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다. 딴 소리만 하였다. "빤히 바라보이는데 왜 이리 멀어요.” 그리고 노를 사공에게 쥐어주며 허리춤에 끼어 있던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새벽 강을 거슬러 간드러지게 울려 퍼지는 가락은 아련하게 수면 위를 춤추는 듯 안개 속을 가르고 있었다. 사공은 푸념 대신 한 곡조 더 신청을 하는 것이었다. 삐걱삐걱 노 젓는 소리도 장단이 되었다. 박연은 배가 나루에 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개펄에 뛰어 내려 손짓으로 인사를 하고는 다시 뛰었다. 산속인가, 들판인가, 뛰면서 호랑이의 소재를 생각했다. 산 고개를 넘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당재에 당도했을 때 과연 꿈이 아닌 사태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웅성대고 있었다. 맞았다. 호랑이를 앞에 두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녀석이 틀림없었다. 박연은 허겁지겁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섰다. "아니?” 모두들 땀을 철철 흘리며 나서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아아니?” 도대체 누군데 남의 동네 일에 참견이냐고 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냐는 얘기였다. 사람들 중에는 효자로 이름난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다. "맞네 맞아.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여?” 박연은 아랑곳없이 호랑이의 목덜미를 쓸어안으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다. 몇 년 부모님 시묘살이를 같이 한 녀석이었다. 반갑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한 채 눈물부터 나왔다.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여?” 방금 함정에서 끌어올렸다는 호랑이는 척 널부러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눈을 떠 봐. 얼른. 왜 이러고 있는 기라?” 난데없이 출현하여 낯선 젊은이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박연은 이제 호랑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며 땅을 치고 있었다. 호랑이는 숨이 끊어져 있었던 것이다. 도무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쩌는 도리가 없는 현실을 인정하여야 했다. 슬픔이 복받치고 가슴이 꽉 메이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이라요?” 마을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또 호랑이를 원망하다가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장 그가 해야 될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박연은 제대로 차려 입지도 않은 옷깃을 여미고 정중한 어투로 인사를 하였다. 자신의 존재를 밝히며 아버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를 대기도 하였다. 할아버지 박시용朴時庸은 성균관 직강直講 우문관右文館 대제학大提學의 직에 있었고 작은 아버지 박천귀朴天貴는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밀양박씨 그리고 복야공파僕射公派 집안 사람들도 있는 터여서 그를 알아보았다. 여기 누운 호랑이와의 관계도 소상히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호랑이를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다. 엎드려 빌며 간절히 청하였다. 호랑이 고기 맛을 보겠다고 입을 다시던 군중들, 쓸개는 어떻게 하고 가죽은 어떻게 하고 장택을 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고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하였지만 마을 어른들은 어허 으음 큰 기침을 하며 눈빛을 맞추었다. 그리고 박연의 효심과 짐승과의 감동적인 인연을 가상히 여겨 호랑이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양반고을이었다. 그때만 해도 어른들의 입김이 세었다. 박연은 죽은 호랑이를 아버지 어머니 묘소로 둘러메고 와서 정성을 다해 묻어주었다.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고 훗날까지 문중에서 어머니 제삿날 호랑이 무덤에도 제사를 지내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박연의 묘 앞 왼쪽에 의호총을 써 놓아 함께 명계冥界를 지내고 있다. 피리 소리는 난계 국악제로 대신하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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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 다문화 가족 생활 수기 공모■ 공모개요 매일신문사는 다문화가족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전국 다문화가족 생활 수기'를 공모합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난 즐겁고 행복했던 일, 슬프고 힘들었던 일 등 기억에 남는 다양한 이야기를 한글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응모대상 :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누구나 / 나이, 국적 제한 없음(결혼이민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응모내용 : 다문화가족의 경험을 긴 글(수기)로 작성 1) 우리 가족 이야기 2) 한국 생활 적응 과정 3)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이야기 4)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느낀 점, 앞으로의 꿈·희망 5) 고향 방문 이야기, 사위·며느리 나라, 부모님 나라 방문 이야기 6) 우리 부모님 이야기 또는 자랑 7) 외국인 며느리, 외국인 사위의 자랑거리 8) 그 외 다문화가족으로서 자신 또는 가족들이 겪고 느낀 다양한 이야기 ■ 응모요령 1) 언어 : 한국어 2) 1인당 1작품 3) 분량 : 200자 원고지 20장 또는 A4용지 3장(12point 기준) 내외(초·중학생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장 또는 A4용지 2장 내외) 4) 표지 내용 /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① 제목 ② 이름(한글과 영어) ③ 연락처 ④ 주소 ⑤ 생년월일 ⑥ 한국거주년도수 ⑦ 출신국(가족의 경우, 관계 및 결혼이민자 부부의 출신국 모두 표기)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택1, 중복접수 불가) 1) 이메일 접수 : saup@imaeil.com 2) 우편 접수 : (41933) 대구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사 광고사업국 사업부 '다문화가족생활수기공모' 담당자 앞 ■ 접수마감 : 2020년 10월 23일(금),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수상자 발표 : 2020년 11월 13일(금), 매일신문지면 및 홈페이지 예정 ■ 시상내역 - 대 상(1명) : 여성가족부장관상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 우수상(각 1명) * 대구광역시장상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경상북도지사상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매일신문사장상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가 작(5명) : 매일신문사장상 / 각 상패 및 상금 80만원 - 특 선(8명) : 매일신문사장상 / 각 상패 및 상금 50만원 - 입 선(30명) : 매일신문사장상 / 각 상패 및 상금 20만원 ■ 문의 : 매일신문사 광고사업국 사업부 053)251-1411 ■ 유의사항 1) 아래의 결격사유 발생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시상이 취소될 경우 시상식 이후라도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 및 상패는 환수 조치합니다.) ① 남의 작품을 베끼거나 표절한 경우 ②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동일 내용으로 응모한 경우 ③ 기타 허위사실 기재 등 2) 응모작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입상작은 2021년 수기집 '무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로 제작되며, 입상된 작품은 방송, 신문 및 온라인 기사 등 주최측이 게재를 허락한 매체를 통하여 발표될 수 있습니다. 4) 선정대상이 없을 경우 시상항목 중 일부는 선정 및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입상자 발표 및 수기집 제작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상식 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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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외 없게…디지털 미디어 역량 강화 나선다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의 미디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및 제작 능력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협력을 통해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이 전면화되고 가정 내 텔레비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방식의 미디어 활용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고립과 공동체 해체를 가속화하고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하며 허위정보 확산,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허위정보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후 규제와 함께 디지털 공간에서의 개인 간 배려와 존중, 올바른 소통 활성화와 공동체성 확립 등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발전의 결과물을 다 함께 누리고 나이와 계층, 지역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및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기반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을 4대 전략과제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확대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매체 교육 거점시설을 전국에 확대, 구축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미디어 제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미디어교육원을 교원연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본격화된 교육 현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을 구축,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유·개방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역량을 강화해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를 방지한다. 전 국민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대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미디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교육도 확대하고 장애인·다문화가정·학교 밖 청소년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등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건전한 콘텐츠 생산·소비·유통문화 정착을 위한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습득·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확인 ‘팩트체크’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언론·사회·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도 실시한다. 검증 대상 제시 및 사실관계 확인 과정 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공개 플랫폼을 구축·운영, 민간의 자율적인 정보 선별을 돕는다. 누리소통망(SNS)·유튜브 등 인터넷서비스의 추천원리에 대한 이해 교육도 실시,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돕는다. 이와 함께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으로 비대면 연대·협력을 강화한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체성 확립, 소통과 사회 참여 등을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혐오 표현 사용 등의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과 올바른 미디어 사용교육도 실시한다. 공동체 라디오 확산과 지역 공동체의 미디어 참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활성화해 비대면 시대에 느슨해지기 쉬운 사회적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매체 이해능력 지수 개발·측정을 통해 전 국민의 미디어 사용 능력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건강한 디지털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16,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 02-2110-1453,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044-203-6701, 과기부 디지털방송정책과 044-202-6555, 행안부 지역공동체과 044-205-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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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관계부처합동으로 8월 27일(목),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종합계획은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7. 2.)’의 일환으로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협력을 통해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이 전면화되고 가정 내 텔레비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방식의 미디어 활용은 디지털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고립과 공동체 해체를 가속화하고 취약계층의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하며, 허위정보 확산,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허위정보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후 규제와 함께 디지털 공간에서의 개인 간 배려와 존중, 올바른 소통 활성화와공동체성 확립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및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 마련 이에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발전의 결과물을 다 함께 누리고, 나이와 계층,지역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디지털 미디어이용및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온·오프라인미디어교육 기반(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미디어정보 판별 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을 4대 전략과제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확대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매체 교육(미디어리터러시) 거점시설을 전국에확대,구축하고 일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미디어 제작·체험을할 수 있도록시설·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 17개 시도 중, 미구축 지역(7개) → 신설 / 인구 밀집 지역(서울·경기) → 제2센터 건립 또한, 미디어교육원을 교원연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본격화된 교육 현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을구축하여,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유·개방한다. * 학생·교원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제작시설 지원 및 사회 참여 활동,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돕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둘째, 디지털 미디어 제작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를 방지한다 전 국민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대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자신의 이야기를 미디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다문화 가정·학교 밖 청소년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 (장애인) 생애주기 및 생활연령, 장애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연계(다문화·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관(예: 다문화지원센터)과 협력하여 교육 농산어촌 등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 근거리 공공시설을 찾아가 생활 속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돕는 ‘디지털 나누미’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확대,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셋째로, 건전한 콘텐츠 생산·소비·유통문화 정착을 위한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습득·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확인(팩트체크)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언론·사회·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도 실시한다.또한, 검증 대상 제시 및 사실관계 확인 과정 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공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정보 선별을 돕는다. 이와 함께, 누리소통망(SNS)·유튜브 등 인터넷서비스의 추천원리(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으로 비대면 연대·협력을 강화한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체성 확립, 소통과 사회 참여 등을 위한 윤리교육을강화하고, 사이버폭력, 혐오 표현 사용 등,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과 올바른 미디어(스마트폰) 사용교육도 실시한다. 공동체 라디오 확산과 지역 공동체의미디어 참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비대면시대에 느슨해지기 쉬운 사회적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매체 이해능력(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개발·측정을 통해 전 국민의 미디어 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건강한 디지털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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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도민 모니터단 모집공고「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형 주거공간 등의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등을 제안받고자 도민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020. 08. 03.(월) ~ 08. 21.(금)2. (모집인원) 약 10명 이내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거주민으로서 - 예비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및 대학생이다. 선정방법은 지원자격 심사 후 개별통보 - 모니터단으로 선정시 본 사업과 이해 당사자가 되는 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역할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형 주거공간 등의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제안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활동 등이다. 활동혜택은 공식 회의 또는 행사 참석시 수당 및 교통비 지급 등7. (지원방법)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과 이메일 : yanghj@cndc.kr 제출이다. 유의사항은 지원서 내 허위ㆍ착오 기재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개발공사 주거복지부(041-630-7786)로 문의하면 된다. 주 소 : (32263)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충남개발공사 주거복지부(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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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낙동강 어울림 스토리텔링 & 에세이 전국 공모전2020 낙동강 어울림 스토리텔링 & 에세이 전국 공모전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대구시와 함께 ‘2020 낙동강 어울림 스토리텔링&에세이 전국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낙동강을 무대로 펼쳐진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접수해, 일반인 부문과 학생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특히 학생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대구시교육감상을 시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모 주제 - 낙동강의 역사·문화·생태를 주제로 한 이야기 - 낙동강과 함께 어우러진 일상 속의 삶 이야기 등 ※ 예시 (역 사) 조선시대 물류의 중심이었던 낙동강 수운 이야기 사무진나루터 등 낙동강 일원에 있었던 나루터를 소재로 한 이야기 낙동강을 경계로 벌어졌던 6·25전쟁 이야기 (생 태) 낙동강의 재자연화(금빛 모래톱) 관련 이야기 달성습지, 낙동강 하굿둑 등 낙동강의 생태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 (문 화) 유학의 동맥이었던 낙동강 강안문학 이야기 낙동강을 무대로 활동했던 역사 속 인물 이야기 (재난 극복) 낙동강에서 벌어진 숱한 재난을 극복한 스토리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를 극복한 스토리 6·25전쟁 당시 전쟁의 참혹함을 이겨낸 스토리 낙동강 주변에서 삶을 이어가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한 스토리 - (일상 생활) 낙동강과 어우러진 일상 속의 다양한 이야기 ■ 지원자격 - 일반인 부문(대학생 포함) : 국내거주자로 국적, 연령, 성별에 관계 없이 단독 또는 공동 출품 가능 - 학생 부문 : 전국 초․중․고등학생 ■ 출품 형식 및 규격 - 형식 *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진 이야기 형식이나 에세이 형식으로 출품 * 일상 속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체험 수기도 가능 - 규격 * 작품은 1편 이상. 출품수의 제한은 없음 * A4용지에 글자 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글자체 바탕체(제목은 제외) * 일반부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30매 안팎(A4용지 4장 이상) * 학생부문은 원고매수 제한 없음 * 200자 원고지에 자필로 작성해 출품도 가능 ■ 응모 요령 - 출품 양식 별도로 없음 - 일반인 부문, 학생 부문 명시 후 응모 - 응모자 인적사항(주소, 이름, 연락처, e메일) 반드시 명기 ■ 접수방법(우편 및 e-mail로만 접수) - 우편접수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41 영남타워 6층 영남일보 편집국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2020 낙동강 어울림 스토리텔링 전국 공모전’ 담당자 앞 - e-mail 접수 : story@yeongnam.com ■ 유의사항 - 기발표된 작품(출판, 공연, 문학지 게재 등)이나 타 공모전 수상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외부기관에 중복 공모하여 당선된 원고이거나 국내외 기존 작품을 표절 또는 모방한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당선되었더라도 무효처리 - 입상된 작품이 대리작·위작 등의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상은 무효처리되며, 해당 작품의 수상 취소 및 상금이 환수되고, 법적인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저작권 및 이용에 관한 권한 -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 단, 당선작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전체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음 ■ 접수 마감 : 2020년 9월20일(일) ■ 시상 내용 - 대 상 * 일반 부문(1명) : 상금 200만원과 상패 / 대구시장상 * 학생 부문(1명) : 상금 100만원과 상패 / 대구시교육감상 - 최우수상 * 일반 부문(1명) : 상금 100만원과 상패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 * 학생 부문(1명) : 상금 50만원과 상패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 - 우 수 상 * 일반 부문(1명) : 상금 50만원과 상패 / 영남일보 사장상 * 학생 부문(1명) : 상금 30만원과 상패 / 영남대학교 총장상 - 장 려 상 * 일반 부문(3명) : 상금 20만원과 상장 * 학생 부문(3명) : 상금 10만원과 상장 ■ 문의 :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053)757-5245, 5258 주최 :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주관 :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후원 : 대구시교육청,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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